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는 뒤늦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,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을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베트남 출신의 A군 어머니가 연락 두절인 상태라 어머니의 몫 5천만 원은 6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쓴 2천7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은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, 갚지 못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까지 고향으로 돌아간 A군은 그동안 보육원에 맡겨져 생활해왔는데요 <br /> <br />보험사의 이 같은 비정한 조치에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 글이 올라왔는데요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깊이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,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며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520175040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